E-7 근무처변경·이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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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이직 · 근무처변경

E-7 이직·근무처변경,먼저 '허가'인지 '신고'인지 확인하세요

새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내 근무처변경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이 회사를 옮긴 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7 세부 직종과 퇴직 상황 등에 따라 근무처 변경 전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변경 후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E-7 이직 전 먼저 확인하세요

출근일보다 먼저,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짚어 보세요.

  • 현재 E-7의 정확한 직종코드를 알고 있는가?
  • 내 직종이 신고제 적용제외 직종인지 확인했는가?
  • 새 회사에서도 같은 E-7 활동을 계속하는가?
  • 새 회사가 해당 E-7 외국인을 고용할 요건을 갖추었는가?
  •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가?
  • 계약기간 중 중도퇴직이라면 퇴직사유를 확인했는가?
  •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 새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사전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E-7 근무처변경은 직종과 퇴직 상황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일이라는 신고기한만 보고 먼저 이직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허가와 사후신고,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허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전에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형입니다. 허가 전에 새 근무처에서 E-7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근보다 절차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후신고

법령 및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신고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 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사후신고가 가능한지는 단순히 E-7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7은 15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이 항상 맞을까?

아닙니다. 15일은 신고제 적용대상자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의 신고기한입니다. 사전허가 대상이라면 "먼저 이직하고 15일 안에 신고"라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신고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E-7 직종도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를 기준으로 E-7 신고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직종입니다. 아래 표는 고시 문언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며, E-7의 모든 사전허가 대상 직종을 영구적으로 확정한 표는 아닙니다.

E-7 신고제 적용제외 직종
직종코드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2742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S740·S610·S700

E-7 요리사·주방장 초청조건 확인하기 →

해외영업원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문언에 따라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을 구분합니다. 최신 법령·고시 및 신청자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7 기계공학기술자가 이직한다면?

기계공학기술자(2351)는 위 신고제 적용제외 직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 회사에 입사한 뒤 15일 안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새 회사의 업종, 직무내용, 외국인의 학력·경력, 고용계약 및 E-7 고용요건 등을 검토한 후 근무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의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E-7이 있어도 새 회사의 조건을 다시 봅니다

기존 회사에서 E-7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회사에서 자동으로 E-7 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근무처에서도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E-7 직종에 맞는 업무인지
  • 회사 사업내용과 외국인의 직무가 연결되는지
  • 근로계약이 적절한지
  • 해당 직종의 임금요건을 충족하는지
  • 직종별 고용요건이나 고용인원 제한이 있는지
  • 외국인이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모든 E-7 직종에 동일한 회사요건이나 고용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E-7 직종으로 이직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같은 직종으로 이동하는 것은 새로운 직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보다 검토구조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처변경이 자동 허가 또는 자동 신고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의 사업내용, 실제 담당업무, 근로조건, 직종별 고용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직하면서 E-7 직종까지 바뀐다면?

기존 E-7 직종과 새 회사에서 수행할 E-7 직종이 다르다면 단순한 회사명 변경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활동의 직종코드, 외국인의 학력·경력, 새 회사의 사업내용과 직무, 해당 직종의 별도 요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체류절차가 단순 근무처변경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퇴사라면 퇴직사유도 중요합니다

신고제 적용요건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계약기간 중 중도퇴직한 경우의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 외국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면 E-7 이직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거나, 이적동의서가 항상 필요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적동의서는 언제 필요할까?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가 근무처변경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상 고용계약기간 만료, 휴업·폐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제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필요 여부는 퇴직사유와 신청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처변경 전에 새 회사에서 먼저 일해도 될까요?

사전허가 대상이라면 허가 전에 새 근무처에서 E-7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체류자격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처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신고 대상도 자신이 실제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 이내니까 괜찮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이직했는데 근무처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01기존 E-7 직종
  2. 02새 회사 입사일 및 실제 근무 시작일
  3. 03기존 회사 퇴사일
  4. 04퇴직사유
  5. 05새 회사의 직무
  6. 06사전허가/사후신고 대상 여부

신고기한을 넘겼거나 사전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상 근무처변경 사건과 다르게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벌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옮기지 않고 근무처를 추가하는 경우는?

근무처 변경뿐 아니라 기존 근무처를 유지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E-7 활동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근무처 추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잡이면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추가하려는 활동이 현재 E-7 체류자격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의 이직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E-7-4 숙련기능인력 계열은 신고제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근무처변경과 관련한 별도 요건과 정책 변경도 있습니다. 일반 E-7-1 전문인력의 이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E-7 근무처변경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아래는 일반적인 검토자료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위 서류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 여권
  •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현재 체류자격 및 직종 확인자료
  • 기존 근로관계 종료 관련 자료
  • 외국인의 학력·경력 등 직종 자격 입증자료
  • 필요시 퇴직사유 관련 자료

새 회사

  • 사업자 관련 자료
  • 새로운 고용계약서
  •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 직종별 요구자료

상황에 따라

  • 원 근무처장 이적동의서
  • 고용계약 만료 입증자료
  • 휴·폐업 등 제출예외 사유 입증자료
  • 기타 출입국관서가 요구하는 자료

E-7 근무처변경 절차

  1. 01

    현재 E-7 직종코드 확인

  2. 02

    신고제 적용 여부 확인

  3. 03

    퇴직사유 및 이적동의 필요 여부 확인

  4. 04

    새 회사·직무·근로조건 검토

  5. 05

    사전허가 또는 사후신고 방식 결정

  6. 06

    신청·신고 서류 준비

  7. 07

    출입국 절차 진행

사전허가 대상과 사후신고 대상의 실제 순서와 준비사항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방식 결정 이후의 서류와 접수 시점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7 비자는 회사를 옮긴 후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15일은 신고제 적용대상자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의 신고기한입니다. 사전허가 대상이라면 먼저 이직하고 15일 안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직종과 퇴직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7 근무처변경은 사전허가와 사후신고 중 어느 것인가요?

둘 중 하나로 일괄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령·고시에서 정한 신고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신고가 가능할 수 있고, 적용제외 직종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후신고가 가능한지는 단순히 E-7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7 기계공학기술자가 이직하면 사후신고가 가능한가요?

기계공학기술자(2351)는 신고제 적용제외 직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 회사에 입사한 뒤 15일 안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새 회사의 업종, 직무, 학력·경력, 고용계약과 E-7 고용요건을 검토한 뒤 근무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E-7 직종으로 이직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나요?

같은 직종으로 이동하는 것은 새로운 직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보다 검토구조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처변경이 자동 허가되거나 자동 신고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의 사업내용, 실제 담당업무, 근로조건, 직종별 고용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새 회사도 E-7 고용요건을 다시 심사하나요?

기존 회사에서 E-7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회사에서 자동으로 E-7 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근무처에서도 직무 적합성, 사업내용과 직무의 연결, 근로계약, 임금요건, 직종별 고용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E-7 직종에 동일한 회사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퇴사한 E-7 외국인도 회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자진퇴사했다고 해서 근무처변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중도퇴직이라면 퇴직사유와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 여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적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허가 쪽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E-7 근무처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이적동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지만, 고용계약기간 만료, 휴업·폐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제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필요 여부는 퇴직사유와 신청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이미 근무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기존 E-7 직종, 입사일·실제 근무 시작일, 퇴사일, 퇴직사유, 새 회사 직무, 사전허가/사후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거나 사전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상 근무처변경과 다르게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처분이나 벌금액을 이 페이지에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E-7 근무처를 추가해서 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근무처 변경뿐 아니라 기존 근무처를 유지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E-7 활동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근무처 추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잡이면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하려는 활동이 현재 E-7 체류자격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7-4도 일반 E-7과 근무처변경 절차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계열은 신고제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근무처변경과 관련한 별도 요건과 정책 변경도 있습니다. 일반 E-7-1 전문인력의 이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자료 확인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7 이직, 새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현재 E-7 직종과 퇴직사유, 새 회사의 업무 및 고용조건을 확인하면 근무처변경이 사전허가인지 사후신고인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