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안내용 대표 이미지

E-7-4R · 지역특화형

2026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2년 체류부터 지역 정착의 기회를 확인하세요

E-7-4R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장기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E-7-4와 달리 지역요건과 지자체 추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7-4R 신청 전 빠른 확인

점수보다 먼저, 지역·기업·지자체 조건을 짚어 보세요.

  • 최근 10년 동안 E-9·E-10·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했는가?
  • 현재 근무지역이 E-7-4R 사업 대상지역인가?
  • 현재 근무기업 및 근무기간 요건을 확인했는가?
  • 회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요건을 충족하는가?
  • 소득 및 근로계약 요건을 충족하는가?
  • 한국어 및 점수제 요건을 확인했는가?
  • E-7-4R 전환 후 지역 거주·취업 의무를 지킬 수 있는가?

E-7-4R은 외국인 개인의 점수뿐 아니라 근무지역, 기업, 지자체 추천 및 지역 정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이란?

2025년 신설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제도입니다.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등의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E-7-4와 다른 특례요건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류경력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대상지역과 지자체 추천을 전제로 하는 지역 정착형 체류자격입니다.

E-7-4와 E-7-4R,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E-7-4와 지역특화형 E-7-4R 비교
비교 항목일반 E-7-4E-7-4R
제도 성격일반 숙련기능인력(K-point E74)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기본 체류경력최근 10년 중 대상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이 기본 구조최근 10년 중 대상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이 기본 구조
지역요건전국 단위의 일반 숙련기능인력 제도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사업 대상지역
지자체 추천회사 추천이 중심지역특화 비자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추천이 중요
근무지역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추천 대상지역의 기업에서 근무
지역 거주·취업 의무일반 E-7-4 체류관리 기준추천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취업해야 함

2년만 채우면 허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류경력은 기본 구조일 뿐, 지역·기업·지자체 추천과 출입국 심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E-7-4 숙련기능인력 자세히 보기 →

E-7-4R은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E-7-4R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비자가 아닙니다. 2026년 법무부 정책자료 기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 확대 당시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총 107개 지역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107개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추천사업 운영 여부, 지역별 배정인원(쿼터), 접수기간 및 잔여인원은 각 광역·기초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7-4R은 왜 '2년'이 중요한가?

최근 10년간 E-9, E-10, H-2 등 대상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에 2년 거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 체류자격으로 적법하게 체류·취업한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할까?

2026년 실제 지자체 공고에서 현재 사업장 1년 이상 근무를 중요한 추천요건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공고와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국 모든 신청자에게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7-4R의 임금과 근로계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장기 근로계약을 요구합니다. 2026년 지자체 공고에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업종별 임금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모든 업종에 하나의 숫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점수도 심사합니다

E-7-4R도 K-point E-7-4 체계와 연계되어 한국어 능력과 점수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2026년 지자체 공고에서 TOPIK 2급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 또는 한시적 특례에 따라 한국어 요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무조건 TOPIK 2급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이 페이지에서는 과거 점수표 숫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E-7-4R은 지자체 추천이 중요합니다

일반 E-7-4와 구별되는 핵심요소 중 하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절차입니다. 지자체 추천이 곧 출입국 허가는 아니며, 최종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출입국 심사를 거칩니다.

  1. 01

    외국인·기업 요건 확인

  2. 02

    기초지자체 등에 추천 신청

  3. 03

    지자체 심사

  4. 04

    추천

  5. 05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신청

지역에 따라 접수기관과 세부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4R으로 변경하면 지역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할까?

E-7-4R은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추천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취업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자료에서는 숙련기능인력의 지역 거주·취업 제한기간이 3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대상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동 가능 여부는 최신 체류관리 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3년 동안 절대 한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7-4R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이라면

E-7-4R은 외국인 개인의 조건만 확인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소재지와 지자체 추천 운영 여부부터 함께 봐야 합니다.

  • 회사 소재지가 사업 대상지역인가?
  • 현재 지자체에서 E-7-4R 추천을 접수하고 있는가?
  • 해당 외국인의 체류·근무경력이 요건에 맞는가?
  • 회사 추천이 가능한가?
  • 필요한 기간의 근로계약이 가능한가?
  • 임금요건을 충족하는가?
  • 기업별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을 확인했는가?

현재 구직 중이라면 E-7-4R이 가능할까?

일부 지역 운영자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구직 중인 외국인에게도 구직등록 등 일정 조건 아래 신청 기회를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그리고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구직자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취업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Korvisa의 구직 정보 등록은 정부기관의 구직등록필증이나 법정 구직등록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E-7-4R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실제 목록은 지역별 공고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 여권 및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 체류·근무경력 입증자료
  • 소득 관련 자료
  •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 점수 및 가점 관련 증빙
  • 거주 관련 자료
  • 기타 신청자별 자료

기업

  • 사업자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기업 추천 관련 자료
  • 고용인원 관련 자료
  • 회사 소재지 및 사업내용 입증자료
  • 기타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료

지자체 추천

  • 해당 지자체 추천 신청서
  • 서약서 등 지역별 요구서류

E-7-4R 변경 절차

  1. 01

    대상 체류자격·체류기간 확인

  2. 02

    회사 소재지 및 대상지역 확인

  3. 03

    외국인·기업·점수요건 검토

  4. 04

    지자체 추천 신청

  5. 05

    추천서 및 증빙서류 준비

  6. 06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7. 07

    허가 후 지역 거주·취업요건 준수

개별 신청 유형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실제 절차와 준비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9으로 2년 근무하면 E-7-4R로 변경할 수 있나요?

E-9으로 최근 10년 중 2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기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기간만으로 변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지역이 사업 대상지역인지, 회사와 지자체 추천, 소득·근로계약, 한국어·점수제 요건, 전환 후 지역 거주·취업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7-4와 E-7-4R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숙련기능인력 계열이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 E-7-4는 최근 10년 중 대상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이 기본 구조이고, E-7-4R은 2년 이상이 기본 구조입니다. E-7-4R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등 대상지역, 지자체 추천, 지역 거주·취업 의무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E-7-4R은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비자가 아닙니다. 2026년 법무부 정책자료 기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해 운영됩니다. 2025년 제도 확대 당시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총 107개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추천사업 운영 여부, 배정인원, 접수기간은 각 광역·기초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2026년 실제 지자체 공고에서 현재 사업장 1년 이상 근무를 중요한 추천요건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공고와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국 모든 신청자에게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를 변경한 적이 있어도 E-7-4R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귀책사유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일부 최신 지침 및 지자체 공고에서는 직전 근무처와 현재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자진퇴사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7-4R 신청에는 지자체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절차가 일반 E-7-4와 구별되는 핵심요소입니다. 다만 지자체 추천이 곧 출입국 허가는 아닙니다. 추천 이후에도 관할 출입국관서의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거칩니다. 접수기관과 세부절차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4R으로 변경하면 해당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해야 하나요?

현재 운영자료에서는 숙련기능인력의 지역 거주·취업 제한기간이 3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절대 한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대상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이동 가능 여부는 최신 체류관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구직 중이어도 E-7-4R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지역 운영자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구직 중인 외국인에게도 구직등록 등 일정 조건 아래 신청 기회를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구직자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7-4R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회사도 별도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가 사업 대상지역인지, 해당 지자체가 추천을 접수 중인지, 회사 추천과 근로계약·임금요건,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7-4R은 외국인 개인의 조건만 확인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 지자체 공고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확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역별 신청은 각 광역·기초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7-4R 지역 취업·채용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외국인의 조건뿐 아니라 근무할 지역과 기업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구직자는 취업 정보를 등록하고, 기업은 필요한 외국인 인력 조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7-4R 가능 여부, 지역과 회사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체류·근무경력뿐 아니라 회사 소재지, 지자체 추천, 고용조건과 지역 정착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