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영업원 · E-7-1
외국인 해외영업 E-7 비자,외국어를 잘한다고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7-1 해외영업원은 외국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 회사의 해외영업 필요성, 수출입 활동, 내국인 고용현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인의 자격 + 실제 해외영업 직무 + 회사의 고용 필요성,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해외영업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나요?
- 실제 해외시장·해외거래처를 담당하는 직무인가?
- 외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가?
- 단순 통역·번역이나 일반 사무보조가 주업무는 아닌가?
- 회사가 실제 해외영업 또는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해외 거래처·수출실적·시장개척 계획 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내국인 고용현황이 국민고용 보호기준에 부합하는가?
- 외국인 E-7 고용비율을 확인했는가?
- 2026년 E-7-1 임금요건을 충족하는가?
외국어 능력이나 외국 국적 자체가 E-7 해외영업원 자격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7 해외영업원은 어떤 체류자격인가요?
해외영업원은 E-7-1 전문인력 직종입니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해외시장에 판매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수출입 계약 및 해외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업분류 개편 및 자료 기준시점에 따라 직종코드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시 적용되는 세부 직종코드는 최신 출입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STEP 1
외국인의 자격
- 학력
- 관련 경력
- 전공·경력과 직무의 관련성
- 언어·시장 이해
STEP 2
실제 해외영업 직무
- 해외시장·거래처 담당 여부
- 수출입 영업 활동
- 단순 통역·사무와 구분
-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 일치
STEP 3
회사의 고용 필요성
- 해외영업·수출입 활동
- 내국인 고용현황
- E-7 고용비율
- 구체적인 채용 사유
실제 업무가 ‘해외영업’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해외영업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영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시장 조사
- 해외 바이어 발굴
- 해외 거래처 관리
- 수출입 영업
- 해외 판매전략 실행
- 제품·서비스 해외 제안
- 해외 거래조건 협의
- 수출입 계약 지원
- 해외 전시회·상담회 등 영업활동
- 해외시장 개척
단순 사무·통역 업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업무가 주된 업무인 경우에는 해외영업 전문직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 단순 번역
- 단순 통역
- 일반 사무보조
- 전화 응대
- 국내 고객 응대
- 단순 주문 입력
- 단순 문서작성
- 일반 판매업무
이러한 업무가 해외영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주된 업무가 전문적인 해외영업 활동인지입니다.
해외영업원은 어떤 학력·경력이 필요할까요?
해외영업원은 E-7-1 일반 전문인력의 학력·경력 기본구조를 따릅니다. 직종 및 신청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종 관련 석사 이상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종 관련 학사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학사 학위와 관련 경력을 함께 검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학위가 없는 경우의 관련 경력
학위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 경력을 검토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 등 특례
국내 대학 졸업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학력·경력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내대학 졸업자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공이 반드시 무역학이어야 하나요?
해외영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전공·경력 조합을 실제 담당업무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공명이 무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학사학위만 있으면 전공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경영
- 무역
- 국제통상
- 마케팅
- 경제
- 해당 제품의 전문 분야
해외영업원은 회사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핵심
국민고용 보호 심사대상
해외영업원은 외국인의 스펙만으로 판단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회사의 해외영업 필요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 회사 업종
- 사업내용
- 내국인 고용현황
- 기존 E-7 외국인 고용현황
- 수출입 활동
- 해외 거래처
- 수출실적
- 향후 해외시장 개척계획
-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직원이 적은 회사도 해외영업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국민고용 보호 일반 심사기준상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내국인 5명 미만이면 무조건 E-7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출업체,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업체 등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체와 직종의 세부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7 외국인을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국민고용 보호 심사대상 E-7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내국인 고용규모에 따라 추가 E-7 해외영업원 채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특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기존 수출실적은 해외영업 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불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출실적증명
- 해외 거래처
- 수출계약
- 해외 매출
- 해외 전시회 참가
- 해외시장 개척자료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사업계획, 제품 경쟁력, 목표시장, 외국인의 역할 등을 통해 해외영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에는 별도 고용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E-7 세부 관리기준에는 외국인투자업체 및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 등에 대해 일반적인 국민고용 보호기준과 다른 별도 고용특례가 존재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과거 기준을 2026년 신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과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에는 별도의 세부 관리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의 별도 업체요건을 일반 해외영업원 전체에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쇼핑몰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해외영업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 E-7-1 해외영업원 임금기준
2026년 E-7-1 전문인력 기본 임금요건
연 3,112만원 이상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적용기간: 2026. 2. 1. ~ 2026. 12. 31.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직종별 임금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별도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무부 공식 공고 보기 ↗외국어를 잘하면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의 언어와 시장 이해는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어민이거나 특정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E-7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모국어
- 영어
- 목표시장 언어
- 해외시장 이해
- 해당 국가의 문화·상거래 이해
고용사유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01
회사의 현재 해외사업
02
목표시장
03
필요한 언어·시장 전문성
04
내국인 채용 노력
05
해당 외국인의 학력·경력·언어
06
실제 담당업무
07
예상되는 수출·시장개척 효과
“외국인이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이 필요해서”, “해외진출 예정이라서” 정도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국인 채용 노력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영업원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 지원자 현황
- 면접 결과
- 요구되는 외국어·시장경험
- 적합한 국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
근로계약서의 직무도 실제 업무와 맞아야 합니다
실제 해외영업 직무 예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 해외시장 조사
- 수출입 영업
- 해외 거래처 관리
- 해외 판매전략 실행
- 수출계약 및 거래조건 협의 지원
주된 업무로 구성하기 어려운 예
- 단순 사무
- 국내 판매
- 단순 통역
- 단순 번역
- 일반 고객응대
직무명만 “해외영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일치해야 합니다.
D-10 구직비자에서 E-7 해외영업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현재 D-10 체류자가 해외영업원 자격요건과 고용업체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E-7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D-10 보유자가 자동 변경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도 해외영업원으로 초청할 수 있나요?
고용업체와 외국인이 각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발급인정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외 인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내면 자동 허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7 해외영업원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측 예시
- 여권
- 신청 관련 서류
-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자격·경력 관련 증빙
- 필요한 경우 해외발급서류 공적 확인
회사 측 예시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법인 관련 자료
- 고용보험 관련 자료
- 납세 관련 자료
- 근로계약서
- 고용사유서
- 수출입 실적 관련 자료
- 해외 거래처·사업 관련 자료
- 회사소개자료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E-7 해외영업원 채용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01
실제 담당업무 확인
02
E-7 해외영업 직종 적합성 확인
03
외국인의 학력·경력 확인
04
회사 업종·사업내용 확인
05
내국인 고용 및 E-7 고용비율 확인
06
수출입 활동·해외영업 필요성 확인
07
2026 임금 및 근로계약 확인
08
신청서류 및 고용사유 준비
09
E-7-1 신청 및 심사
E-7 해외영업원 신청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외국어만 잘하면 해외영업 E-7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실제 해외영업 직무와 회사의 고용 필요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면 자기 나라 해외영업 담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외국 국적 자체가 고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사학위만 있으면 전공·경력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전공·경력과 실제 담당업무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에 내국인이 5명 미만이면 무조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수출업체,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업체 등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만 가능하다”
일반 심사기준과 별도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인 5명당 1명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출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불허된다”
아닙니다. 신규 해외시장 진출이라면 사업계획과 외국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원과 일반 해외영업원 기준은 완전히 같다”
아닙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에는 별도의 세부 관리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GNI 80%만 맞추면 된다”
아닙니다. 2026년 E-7-1 기본 임금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의 연 3,112만원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7 해외영업원은 어떤 비자인가요?
해외영업원은 E-7-1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해외시장에 판매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수출입 계약 및 해외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신청 시 적용되는 세부 직종코드는 최신 출입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영업원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나요?
해외시장 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 거래처 관리, 수출입 영업, 해외 판매전략 실행, 제품·서비스 해외 제안, 해외 거래조건 협의, 수출입 계약 지원, 해외 전시회·상담회 등 영업활동, 해외시장 개척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영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어를 잘하면 E-7 해외영업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어 능력과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는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를 잘하거나 원어민이라는 사실만으로 E-7 해외영업원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외영업 직무와 회사의 고용 필요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영업원은 어떤 학력과 경력이 필요한가요?
E-7-1 일반 전문인력의 학력·경력 기본구조로, 직종 관련 석사 이상, 직종 관련 학사와 관련 경력, 학위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 경력 등의 경로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례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국내대학 졸업자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 요건은 직종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공이 반드시 무역이나 경영이어야 하나요?
경영, 무역, 국제통상, 마케팅, 경제, 해당 제품의 전문 분야 등 다양한 전공·경력 조합을 실제 담당업무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공명이 무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학사학위만 있으면 전공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고용 보호 일반 심사기준상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 5명 미만이면 무조건 E-7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출업체·외국인투자업체·특수언어지역 대상 업체 등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7 해외영업원은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국민고용 보호 심사대상 E-7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내국인 고용규모에 따라 추가 E-7 해외영업원 채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별도 특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수출실적은 해외영업 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불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사업계획, 제품 경쟁력, 목표시장, 외국인의 역할 등을 통해 해외영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E-7-1 임금기준은 얼마인가요?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전문인력(E-7-1)은 연 3,112만원 이상이며, 적용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종별 임금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별도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본 임금기준을 GNI 80%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D-10에서 E-7 해외영업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현재 D-10 체류자가 해외영업원 자격요건과 고용업체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E-7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D-10 보유자가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허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준 확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 2026년 E-7 임금요건 공고 보기 ↗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 E-7 체류자격 공식 안내 보기 ↗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증·체류 공식 안내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해외영업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 내국인 고용현황, 수출입 활동, 해외영업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