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에서 E-7 취업비자 변경 안내
D-10 구직비자에서 E-7 취업비자 변경 안내용 대표 이미지

D-10 → E-7

D-10에서 E-7 취업비자로 변경,취업했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D-10 구직자가 취업할 회사를 찾았다면 외국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가 어느 E-7 직종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임금과 직종별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부터 정하기보다 E-7 직종과 외국인·기업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10에서 E-7 변경 전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유효한 D-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 취업할 회사와 담당업무가 정해졌는가?
  • 담당업무가 E-7 도입직종에 해당하는가?
  • 내 학력·경력이 해당 E-7 직종 요건에 맞는가?
  • 국내대학 졸업자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회사가 해당 E-7 외국인을 고용할 요건을 갖추었는가?
  • 근로계약의 임금이 해당 E-7 기준을 충족하는가?
  • 직종별 별도 고용요건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E-7 변경허가 전에 정식근무를 시작해도 되는지 확인했는가?

D-10에서 E-7 변경은 외국인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 직종 + 회사 + 근로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D-10에서 E-7, 무엇을 심사할까?

01

외국인

학력·경력·전공·체류상태를 해당 E-7 직종 요건과 맞춰 봅니다.

02

직종

실제 담당업무가 E-7 도입직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03

회사

사업내용과 직종별 외국인 고용요건을 새 근무처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04

근로계약

담당업무·임금·근로조건이 해당 E-7 기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맞는다고 E-7 변경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학력이라면 경력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공과 관련된 E-7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일반적인 1년 경력요건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에 따라 전공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1년 경력요건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공 무관”은 경력요건 특례에 관한 것이며, 아무 E-7 직종이나 자동 허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외 대학 학사

일반적으로 취업하려는 E-7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와 관련 분야 경력 1년 요건을 우선 검토합니다.

해외 유망인재 등 별도 특례 대상은 전공·경력 또는 경력요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일반적인 E-7 기본요건상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경우 별도 경력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직종의 별도 자격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학위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검토합니다.

직종별 별도 기준이 있으면 일반 경력요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E-7의 일반적인 학력·경력 기본요건 및 특례입니다. 개별 E-7 직종에 별도 자격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 전문대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공 관련 E-7 직종 취업 시 경력요건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학사 이상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

전공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1년 경력요건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요건 특례에 관한 것이며, 아무 E-7 직종이나 자동 허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전공 관련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했는데 전공과 취업직종이 다르면?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1년 경력요건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학사만 졸업했다고 해서 전공과 상관없이 E-7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담당업무가 E-7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직종의 별도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의 사업내용과 직무의 연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임금 및 고용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대학 졸업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대 학사 졸업자는 국내대학 졸업자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공 + 관련 경력 등 일반 E-7 기본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정한 해외 유망인재, 우수 해외대학 졸업자, 특정 전문인력 육성사업 대상자 등에 대해 별도의 E-7 특례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특례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명보다 먼저 '어떤 E-7 직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7 변경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입니다. 기계 관련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기계공학기술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마케팅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담당업무와 E-7 직종의 직무내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E-7 전문인력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 →

외국인이 자격을 갖춰도 회사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새 회사의 사업내용, 실제 외국인이 담당할 업무, 회사 규모 및 고용현황, 직종별 외국인 고용 허용기준, 내국인 고용보호 관련 기준, 임금, 직종별 별도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 실제 외국인이 담당할 업무
  • 회사 규모 및 고용현황
  • 직종별 외국인 고용 허용기준
  • 내국인 고용보호 관련 기준
  • 임금
  • 직종별 별도요건

모든 E-7 직종에 동일한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이나 외국인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E-7 임금기준도 확인하세요

법무부의 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공고 기준 일반 기준입니다.

2026년 E-7 임금요건 일반 기준
체류자격유형일반 임금기준
E-7-1전문인력연 3,112만원 이상
E-7-2준전문인력연 2,589만원 이상
E-7-3일반기능인력연 2,589만원 이상
E-7-4숙련기능인력연 2,600만원 이상

적용기간: 2026년 2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직종별로 별도의 임금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7 변경신청을 하면 바로 출근해도 될까요?

D-10은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며, E-7에 해당하는 정식 취업활동을 하려면 해당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E-7 변경신청서를 접수했으니 심사 중에 정식근무를 시작해도 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근무 시작일은 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 및 개별적으로 허용된 활동범위를 확인하여 정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 E-7 취업허가가 아닙니다.

D-10 인턴활동과 E-7 정식취업은 다릅니다

D-10 구직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E-1~E-7 분야에서 허용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D-10 인턴활동과 E-7 정식취업은 같지 않습니다.

D-10

인턴활동

E-7

정식취업

D-10 구직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아직 취업할 회사를 찾지 못했다면?

D-10 구직자는 E-7 변경 전에 실제 취업할 회사와 직무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E-7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D-10 체류 중 취업할 회사를 찾고 있나요?

E-7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실제 취업할 회사와 담당업무가 중요합니다. 구직자는 취업 정보를 등록하고, 기업은 필요한 외국인 인력 조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D-10에서 E-7 변경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종·회사·신청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 여권
  •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학위증명 관련 자료
  • 경력증명 관련 자료
  • 직종 자격요건 입증자료
  • 필요시 국내대학 졸업 관련 자료
  • 기타 개인별 증빙자료

회사

  • 사업자 관련 자료
  • 근로계약서
  • 회사 사업내용 관련 자료
  •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 직종별 요구자료

신청

  • 체류자격 변경 관련 신청서류
  • 직종 및 신청자 상황에 따른 추가자료

D-10에서 E-7 변경 절차

  1. 01

    취업할 회사와 담당업무 확정

  2. 02

    적합한 E-7 직종코드 검토

  3. 03

    외국인의 학력·경력·특례 확인

  4. 04

    회사의 E-7 고용요건 검토

  5. 05

    임금 및 근로계약 검토

  6. 06

    E-7 변경서류 준비

  7. 07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8. 08

    변경허가 후 E-7 취업활동

D-10에서 E-7 변경할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

한국 대학을 졸업했으니 무조건 E-7이 된다

아닙니다. 직종·회사·임금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전공이 다르면 절대 E-7이 안 된다

국내 학사 이상 졸업자는 일반 경력요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종 적합성과 회사요건은 별개입니다.

취업계약서만 쓰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정식 E-7 취업활동 가능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만 기준 이상이면 된다

직종·외국인 자격·회사요건도 검토합니다.

회사에서 E-7이라고 직함만 정하면 된다

실제 수행업무와 E-7 직종의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D-10에서 E-7 비자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할 회사와 담당업무가 정해지고, 해당 업무가 E-7 직종에 맞으며 외국인·회사·근로조건이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변경되거나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경력이 없어도 E-7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1년 경력요건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담당업무가 E-7 직종에 해당해야 하고, 직종별 별도 자격기준과 회사·임금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사 졸업만으로 무조건 E-7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전문대 졸업자도 E-7 경력요건이 면제되나요?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전공과 관련된 E-7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일반적인 1년 경력요건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했는데 전공과 취업직종이 달라도 되나요?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1년 경력요건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담당업무가 E-7 직종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 직종의 별도 자격기준, 회사 사업내용과 직무의 연결성, 임금 및 고용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대학 졸업자는 E-7 변경에 경력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해외대 학사 졸업자는 국내대학 졸업자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관련 전공과 관련 경력 등 일반 E-7 기본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해외 유망인재 등 별도 특례 대상은 전공·경력 또는 경력요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D-10 상태에서 E-7 변경신청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D-10은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며, E-7에 해당하는 정식 취업활동을 하려면 해당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심사 중 정식근무를 시작해도 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D-10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E-7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E-7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D-10 인턴활동과 E-7 정식취업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담당업무, 직종, 학력·경력, 회사요건과 임금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인턴 허용요건과 E-7 허가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E-7-1의 최소 임금기준은 얼마인가요?

법무부의 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공고 기준, E-7-1 전문인력은 연 3,112만원 이상입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종별로 별도의 임금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조건이 맞으면 어떤 회사든 E-7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내용, 실제 담당업무, 직종별 외국인 고용 허용기준, 내국인 고용보호 관련 기준, 임금과 직종별 별도요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E-7 직종에 동일한 회사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취업할 회사를 못 찾았는데 E-7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D-10 구직자는 E-7 변경 전에 실제 취업할 회사와 직무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E-7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종·회사요건·근로조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허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자료 확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취업할 회사가 정해졌다면 E-7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외국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 E-7 직종, 회사의 고용조건과 임금까지 함께 검토해야 D-10에서 E-7 변경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