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비자 외국인 구직자 한국 기업 취업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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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2026 D-10 구직비자,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D-10은 한국에서 전문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최근 제도개선으로 구직기간과 인턴활동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D-10은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구직활동과 정식 취업활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D-10 구직비자를 준비하고 있나요?

  • 한국에서 전문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가?
  • 현재 D-2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변경하려는가?
  • 어떤 분야로 취업할 것인지 구직계획이 있는가?
  • D-10에서 허용되는 활동범위를 확인했는가?
  • 인턴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취업 후 E-7 등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계획인가?

D-10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현재 체류자격, 학력, 구직분야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10 구직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D-10은 한국에서 구직활동 등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이며, 전문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활용되는 구직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D-10

구직활동

E-7 등

정식 취업활동

이런 경우 D-10을 검토합니다

01

졸업 후 취업처를 아직 찾지 못한 경우

한국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할 회사를 찾지 못한 경우 D-10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한국에서 계속 취업을 준비하려는 경우

졸업 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전문분야 취업을 준비하려는 경우입니다.

03

허용된 범위의 인턴을 준비하는 경우

구직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인턴활동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04

취업 후 E-7 변경을 염두에 둔 경우

취업처를 찾은 뒤 E-7 등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D-10이 모든 외국인에게 자동으로 허용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 비자는 아닙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신청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대학 졸업자는 D-10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처를 찾는 과정에서 D-10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안정적인 구직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기간과 인턴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만으로 D-10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체류상태 및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의 D-10 구직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2년

1회 6개월씩 연장

개선

최대 3년

1회 1년씩 연장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D-10 구직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위 구직기간 확대는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대상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모든 D-10 세부유형에 무조건 최대 3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10으로 인턴활동도 가능한가요?

D-10 구직자의 경우 개별 자격과 허용범위에 따라 구직과 연계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관련 최신 제도개선

기존

총 인턴기간 최대 1년

동일 기업 최대 6개월

개선

총 인턴기간 제한 해제

동일 기업 최대 1년

D-10 인턴 = 일반적인 정식 취업은 아닙니다.

모든 D-10 체류자가 모든 회사에서 자유롭게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 가능 여부는 D-10 세부유형, 활동분야 및 허용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10 구직비자와 E-7 취업비자는 다릅니다

D-10

목적
구직 및 허용된 범위의 구직관련 활동
상태
취업처를 찾는 단계
핵심
구직활동 및 허용되는 인턴 등

E-7

목적
특정 전문·기능 분야에서 정식 취업활동
상태
고용회사와 직무가 정해진 단계
핵심
외국인·직종·회사·근로조건 심사

취업할 회사를 찾았다면 D-10 체류자격만으로 정식 E-7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할 회사를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E-7 검토입니다

D-10 구직자가 취업처를 찾으면 실제 담당업무, E-7 직종, 학력·경력, 회사요건, 근로계약, 임금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담당업무
  • E-7 직종
  • 학력·경력
  • 회사요건
  • 근로계약
  • 임금요건

아직 취업할 회사를 찾지 못했다면?

한국에서 취업할 회사를 찾고 있나요?

D-10 체류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희망 직무와 경력을 등록해 두고 채용 가능 기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D-10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단순히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시에는 개인의 D-10 유형과 상황에 따라 실제 구직활동 및 체류요건 관련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최신 제도개선에서는 1회 연장 단위가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서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D-10 신청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요?

  • 여권
  •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신청서
  • 학력 관련 자료
  • 졸업 또는 졸업예정 관련 자료
  • 구직활동계획 관련 자료
  • 체류지 관련 자료
  • 개인별 자격요건 입증자료
  •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D-10 세부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10은 점수도 확인해야 하나요?

D-10 구직 체류자격에는 점수제 요건을 검토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평가 시 학력, 경력, 국내 유학경력, 한국어 능력 등 여러 요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상자는 점수제 적용과 관련한 별도 특례 또는 면제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D-10 신청자가 동일한 점수제를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10이라고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10을 받으면 어느 회사에서나 일할 수 있다

아닙니다. D-10은 구직을 위한 체류자격이며, 허용된 활동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10 인턴과 정식 취업은 같다

아닙니다. 허용된 인턴활동과 E-7 등 정식 취업활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D-10으로 있다가 취업하면 자동으로 E-7이 된다

아닙니다. 취업처가 정해져도 직종·학력·회사·근로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D-10이 나온다

아닙니다. 국내 대학 졸업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체류상태와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D-10은 최대 3년 체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최대 3년·1회 1년 연장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대상 제도개선 내용이며, 모든 D-10 세부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졸업 후 취업까지의 일반적인 흐름

  1. 01

    졸업 또는 구직 준비

  2. 02

    D-10 구직 체류자격 검토

  3. 03

    구직활동 및 허용되는 인턴활동

  4. 04

    취업할 회사 확정

  5. 05

    취업 직종 및 체류자격 검토

  6. 06

    E-7 등 취업 체류자격 변경

  7. 07

    허가된 체류자격에 따른 정식 취업활동

자주 묻는 질문(FAQ)

D-10 구직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D-10은 한국에서 구직활동 등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이며, 전문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활용되는 구직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구직활동과 정식 취업활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D-10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처를 찾는 과정에서 D-10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학 졸업만으로 D-10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체류자격과 신청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10 구직비자로 몇 년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법무부의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대상 제도개선에 따르면, 해당 대상자의 구직기간은 기존 최대 2년(1회 6개월씩)에서 최대 3년(1회 1년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D-10 세부유형에 무조건 최대 3년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D-10으로 인턴을 할 수 있나요?

D-10 구직자의 경우 개별 자격과 허용범위에 따라 구직과 연계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D-10 인턴은 일반적인 정식 취업이 아니며, 가능 여부는 D-10 세부유형, 활동분야 및 허용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D-10 인턴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관련 최신 제도개선에서는 동일 기업 인턴 가능기간이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총 인턴기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D-10 체류자가 아무 회사에서나 1년간 인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D-10으로 정식 취업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D-10은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며, E-7 등 정식 취업활동을 하려면 해당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D-10 체류 중 취업할 회사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담당업무, E-7 직종, 학력·경력, 회사요건, 근로계약과 임금요건을 확인한 뒤 적절한 취업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D-10 체류자격만으로 정식 E-7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D-10에서 E-7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할 회사와 담당업무가 정해지고 외국인·직종·회사·근로조건이 해당 E-7 요건에 맞으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변경되거나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10 연장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단순히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D-10 유형과 상황에 따라 실제 구직활동 및 체류요건 관련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대상 제도개선에서는 1회 연장 단위가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D-10은 모두 점수제로 심사하나요?

D-10 구직 체류자격에는 점수제 요건을 검토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학력, 경력, 국내 유학경력, 한국어 능력 등 여러 요소가 관련될 수 있으나, 모든 D-10 신청자가 동일한 점수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상자는 별도 특례 또는 면제요건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허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자료 확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D-10 신청·연장 또는 취업비자 변경을 준비하고 있나요?

현재 체류자격과 학력, 구직상황과 향후 취업계획에 따라 D-10 신청·연장 또는 E-7 변경에 필요한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