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기계공학기술자 비자 외국인 기계 엔지니어 제조업 CNC MCT
제조업 외국인 기계공학기술자 E-7 비자 안내용 대표 이미지

기계공학기술자 · E-7-1

제조업 외국인 E-7 채용,기계공학기술자는 실제 업무가 중요합니다

MCT·CNC·금형·자동차부품·산업기계 등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기술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모두 E-7 기계공학기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외국인이 어떤 기술업무를 담당하는지, 단순 생산직이 아닌 전문기술 업무인지, 회사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과 “E-7 기계공학기술자”는 다릅니다.

E-7 기계공학기술자는 어떤 직종인가요?

기계공학기술자는 E-7-1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직종번호 2351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나, 코드보다 직종명과 실제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기계장치 및 시스템의 연구, 설계, 개발, 기술검토, 평가, 설치, 운영, 유지관리 등 기계공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구
  • 설계
  • 개발
  • 기술검토
  • 평가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E-7-1 전문인력 전체 안내 보기 →

공장에서 일한다고 모두 기계공학기술자는 아닙니다

전문기술 업무

전문기술 업무

  • 기계 및 부품 설계
  • CAD를 이용한 도면·설계 업무
  • 금형 설계·개발
  • 생산설비 설계 및 개선
  • 기계시스템 기술검토
  • 공정개선
  • 설비 세팅 및 기술검토
  • 기계장치 성능 분석
  • 생산기술 업무
  • 품질 및 치수 분석 중 전문적인 기술판단이 필요한 업무

VS

단순 생산 업무

단순 생산 업무

  • 제품 투입
  • 단순 기계조작
  • 반복 생산
  • 단순 조립
  • 포장
  • 단순 검사
  • 생산보조

위 업무명을 허가 또는 불허 업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외국인의 학력·경력, 회사의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MCT·CNC 업체도 E-7 기계공학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요?

MCT나 CNC 장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공학기술자 채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업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업무가 실제로 포함된다면, 기계공학 전문업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공공정 검토
  • 공정계획
  • CNC/MCT 프로그램 작성·검토
  • CAD/CAM 활용
  • 신규 가공품 기술검토
  • 가공조건 설정 및 개선
  • 정밀 치수 분석
  • 불량원인 기술분석
  • 생산공정 개선
  • 설비 세팅 및 기술지도

CNC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무조건 기계공학기술자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제조업체에서 많이 검토할 수 있을까요?

  • MCT·CNC 정밀가공
  • 자동차부품
  • 금형
  • 프레스
  • 산업기계
  • 자동화설비
  • 공작기계
  • 기계부품
  • 생산설비
  • 로봇·자동화 관련 제조업

이 업종이면 E-7이 허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업종보다 실제 사업내용과 외국인의 담당업무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어떤 학력과 경력이 필요할까요?

기계공학기술자는 E-7-1 전문인력 일반 자격요건을 기본으로 검토합니다. 학력·경력은 보통 다음처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종 및 신청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학사 학위와 관련 경력

관련 분야 학사 학위와 관련 경력을 함께 검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학위가 없는 경우 관련 분야 장기 경력

학위가 없는 경우 관련 분야 장기 경력을 검토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

국내 대학 졸업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학력·경력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내대학 졸업자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7-1 학력·경력 기본구조 확인하기 →

기계공학 관련 전공 예시

  • 기계공학
  • 기계설계
  • 생산기계
  • 메카트로닉스
  • 자동차공학
  • 제조공학
  • 기타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공학계열

전공명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위증의 실제 전공과 담당업무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직책만 적힌 경력 예

  • Machine Operator
  • CNC Operator

전문업무가 확인되는 경력 예

  • CNC programming
  • CAD/CAM
  • process planning
  • machine setup
  • mechanical design
  • tooling
  • process improvement
  • dimensional inspection
  • quality analysis

영문 직책만으로 자격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행업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력만 맞는다고 E-7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아래 사항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공학기술자는 국민고용 보호 및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등 사전관리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 사업내용
  • 생산제품
  • 제조설비
  • 상시근로자
  • 기존 외국인 전문인력
  • 매출 및 사업실적
  • 실제 기술인력 수요
  •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

직원이 적은 제조업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계공학기술자는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시근로자 수와 기존 E-7 고용인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계공학기술자 E-7 임금기준

2026년 E-7-1 전문인력 기본 임금요건

연 31,120,000원 이상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적용기간: 2026. 2. 1. ~ 2026. 12. 31.

법무부가 특정 직종에 별도 임금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준이 우선합니다.

법무부 공식 공고 보기 ↗

출입국은 왜 이 외국인이 필요한지도 봅니다

“한국인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을 채용합니다.”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01

    회사가 무엇을 생산하는가

  2. 02

    어떤 기계·설비·가공기술을 사용하는가

  3. 03

    현재 어떤 기술인력이 필요한가

  4. 04

    국내 채용노력을 했는가

  5. 05

    왜 적합한 인력을 구하지 못했는가

  6. 06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회사의 기술수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7. 07

    입사 후 어떤 전문업무를 맡길 것인가

  8. 08

    생산성·품질·공정개선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

내국인 구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기계공학기술자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 중요한 직종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설계
  • CAD/CAM
  • 생산기술
  • CNC/MCT 프로그래밍
  • 공정관리

특정 플랫폼 공고가 법정 필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생산직’이라고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기술자로 신청하면서 직무내용을 아래처럼만 작성하면, 전문인력 직종과 실제 업무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roduction Worker
  • Machine Operator
  • 생산직
  • 기계조작

반대로 실제 업무가 전문기술 업무라면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는 예시이며, 모든 회사가 그대로 복사할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 담당업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 기계 및 부품 설계·기술검토
  • CNC/MCT 가공공정 설계 및 프로그램 검토
  • CAD/CAM을 활용한 가공·설계 업무
  • 생산공정 및 설비 개선
  • 정밀가공 품질·치수 분석

실제 업무와 신청 직종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하는 일이 아래와 같은데 서류에만 Mechanical Engineer라고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반복적인 제품 생산
  • 단순 장비조작
  • 단순 조립
  • 포장

E-7 신청서, 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회사소개자료, 외국인의 학력·경력 사이에 직무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E-7 기계공학기술자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모든 신청자에게 항상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 여권
  • 외국인등록증(국내 체류자)
  • 학위증명
  • 경력증명
  • 이력서
  • 기타 자격·경력 입증자료

회사

  • 사업자등록증
  • 법인 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
  • 고용사유서
  • 회사소개자료
  • 재무·납세 관련 자료
  • 고용보험 관련 자료
  • 제조업 및 실제 사업을 입증하는 자료
  • 필요 시 구인노력 자료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조업체는 실제 사업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가 회사의 실제 사업과 기계공학 전문인력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법정 필수서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 회사소개서
  • 생산제품
  • 주요 거래처
  • 공장 사진
  • 생산설비
  • MCT/CNC 등 보유장비
  • 제품 도면
  • 생산공정
  • 홈페이지
  • 카탈로그
  • 기술자료

기계공학기술자가 회사를 옮길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에서 기계공학기술자(2351)는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직종으로 신고제 적용 제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 회사에 입사한 뒤 15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E-7 근무처변경 확인하기 →

예를 들어 이런 MCT 회사라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자동차·산업기계 부품을 MCT/CNC로 정밀가공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외국인 후보자는 기계공학 관련 학력, CNC/MCT 경력, G-code 또는 CNC programming 경험, CAD 활용, 공정계획, 정밀측정, 품질관리 경험이 있습니다.

  1. 01

    학력·경력이 E-7-1 기준에 맞는지

  2. 02

    단순 기계조작자가 아닌지

  3. 03

    실제로 프로그래밍·공정설계·기술검토 등 전문업무를 수행하는지

  4. 04

    회사가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지

  5. 05

    회사의 고용인원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6. 06

    임금요건을 충족하는지

  7. 07

    고용사유서와 근로계약서의 직무가 일치하는지

MCT 경력이 있다고 해서 E-7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전문성, 실제 직무, 회사의 기술수요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9 생산인력과 E-7 기계공학기술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E-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제조업 생산현장의 업무와 관련된 체류자격입니다.

E-7-1 기계공학기술자

전문적인 기계공학 지식과 학력·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두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E-7을 E-9보다 좋은 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과도 다릅니다

E-7-4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며 숙련도가 축적된 비전문 인력을 점수제 등으로 검증하여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입니다. E-7-1 기계공학기술자는 학력·경력과 전문기술 직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으로 심사합니다. 둘을 동일한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확인하기 →

E-7 기계공학기술자는 이렇게 종합 검토합니다

01

외국인 자격

학력·경력과 전공·직무 관련성

02

실제 직무

전문기술 업무인지, 단순 생산인지

03

회사요건

사업내용, 기술수요, 고용인원

04

임금

2026년 E-7-1 임금요건

외국인 기계·제조 인력을 찾고 계신가요?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찾고 있다면 제조 숙련 브릿지에서 인력 요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제조업체에서 외국인을 E-7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제조업체라는 사실만으로 E-7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MCT·CNC·금형·자동차부품·산업기계 등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기술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모두 E-7 기계공학기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학력·경력, 실제 담당업무, 회사의 사업내용과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계공학기술자는 어떤 E-7 비자인가요?

기계공학기술자는 E-7-1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기계장치 및 시스템의 연구, 설계, 개발, 기술검토, 평가, 설치, 운영, 유지관리 등 기계공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종번호 2351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나, 코드보다 직종명과 실제 담당업무가 중요합니다.

기계공학 전공이면 E-7을 받을 수 있나요?

기계공학 관련 전공은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명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증의 실제 전공과 담당업무의 관련성, 경력, 회사의 사업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CT·CNC 경력이 있으면 기계공학기술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MCT나 CNC 장비가 있거나 CNC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공학기술자 채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공정 검토, 공정계획, CNC/MCT 프로그램 작성·검토, CAD/CAM 활용, 신규 가공품 기술검토 등 전문업무가 실제로 포함되는지,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CNC Machine Operator도 E-7 기계공학기술자가 될 수 있나요?

Machine Operator 또는 CNC Operator라는 직책만으로 기계공학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기계조작·반복 생산과 전문적인 프로그래밍·공정계획·설계·기술검토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영문 직책이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D를 할 수 있으면 E-7 신청에 도움이 되나요?

CAD를 활용한 도면·설계 업무는 전문기술 직무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AD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업무, 학력·경력, 회사의 기술수요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직원이 적은 제조업체도 기계공학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계공학기술자는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기존 E-7 고용인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E-7-1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E-7-1 전문인력은 연 31,120,000원 이상이며, 적용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직종에 별도 임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우선합니다.

기계공학기술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사후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신고제 고시에서 기계공학기술자(2351)는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직종으로 신고제 적용 제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 회사에 입사한 뒤 15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E-9 제조업 근로자와 E-7 기계공학기술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E-9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제조업 생산현장의 업무와 관련된 체류자격입니다. E-7-1 기계공학기술자는 전문적인 기계공학 지식과 학력·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두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목적이 다르며, E-7을 E-9보다 좋은 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E-7-4와 기계공학기술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E-7-4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며 숙련도가 축적된 비전문 인력을 점수제 등으로 검증하여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입니다. E-7-1 기계공학기술자는 학력·경력과 전문기술 직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으로 심사합니다. 둘은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출입국은 회사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외국인의 경력만 맞는다고 E-7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내용, 생산제품, 제조설비, 상시근로자, 기존 외국인 전문인력, 매출 및 사업실적, 실제 기술인력 수요,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허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준 확인

법무부·출입국 공식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도 E-7 기계공학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회사의 사업내용, 실제 담당업무, 상시근로자와 기존 외국인 고용현황, 임금, 고용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