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에서 F-5 영주권 변경 안내
F-2-7에서 F-5 영주권 변경 안내용 대표 이미지

F-2-7 → F-5

F-2-7에서 F-5 영주권,3년 체류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점수제 영주자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은 체류기간 요건입니다. 실제 영주자격 변경에서는 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소양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2-7 3년 = 자동 영주권이 아닙니다.

F-2-7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나요?

  • 현재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가?
  • 해당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했는가?
  • 국내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검토했는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본소양 요건을 준비했는가?
  • 형사처벌 또는 출입국법 위반 이력이 있는가?
  • 체류기간 중 장기간 출국한 기간이 있는가?
  •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소득·재직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

3년 체류기간만 보지 말고 신청 시점의 영주 공통요건과 세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2-7에서 F-5로 어떻게 변경하나요?

  1. 01

    F-2-7

    점수제 거주

  2. 02

    3년 이상 체류

    점수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기간

  3. 03

    영주 공통요건 확인

    생계유지능력 + 품행 + 기본소양

  4. 04

    세부자격 요건 확인

    점수제 영주 경로의 개별 요건

  5. 05

    F-5 변경 신청

    점수제 영주자 체류자격 변경

3년 경과 자체가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F-2-7이라면 ‘5년’이 아니라 ‘3년’인가요?

일반영주 경로

5년 이상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일정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점수제 영주 경로

3년 이상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을 위한 별도 영주 경로가 있습니다.

모든 F-2 체류자가 3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F-2-7 등 점수제 거주자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이상 체류’가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입니다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점수제 영주자 경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체류자격 기간까지 무조건 합산되거나, F-2-7 승인 전 E-7 기간이 모두 포함되거나, 해외 체류기간도 모두 국내 체류기간으로 계산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체류기간 계산에 변수가 있는 경우 출입국 기록과 실제 체류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F-5 심사에서는 소득과 생계유지능력을 확인합니다

영주자격 심사에는 생계유지능력이 중요한 공통요건입니다. 소득 관련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관련 자료
  • 재직 관련 자료
  • 필요한 경우 기타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신청 시점의 현행 영주 세부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연봉 금액이나 GNI 배수를 임의로 적지 않습니다.

범죄·출입국법 위반 이력도 확인합니다

영주자격은 품행단정 요건을 심사합니다. 다음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이력
  • 출입국관리법 위반
  • 체류 관련 위반
  • 허위서류 제출 여부 등

위반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영주권 불가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이력과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체류 길잡이는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시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기본소양 요건 충족 경로

TOPIK 특정 급수가 무조건 동일한 대체기준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F-2-7에서 받은 점수만으로 F-5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F-2-7 취득 시 사용한 연령·학력·소득·기본소양 등의 점수평가와 F-5 영주자격 변경 심사는 동일한 심사가 아닙니다. F-2-7의 80점 이상 기준을 그대로 F-5 합격점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조건 확인하기 →

3년을 채웠어도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생계유지능력

신청시점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행

범죄·법 위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본소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이력

실제 점수제 F-2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소득·재직·체류자료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 항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점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7 전문인력이 영주권까지 가는 경로

  1. 01

    E-7 전문인력

  2. 02

    F-2-7 대상 및 점수요건 검토

  3. 03

    F-2-7 점수제 거주

  4. 04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5. 05

    F-5 점수제 영주자 요건 검토

  6. 06

    영주자격 변경 신청

각 단계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계마다 대상요건과 심사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5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영주(F-5)는 일반적인 취업 체류자격과 달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자격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법적 권리가 국민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영주자격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증 갱신 등 영주자에게도 별도 체류관리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F-2-7에서 F-5 변경 시 무엇을 준비할까요?

  • 여권
  •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F-2-7 체류이력 관련 자료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입증자료
  • 재직 또는 경제활동 관련 자료
  • 기본소양 입증자료
  • 체류지 관련 자료
  • 필요한 경우 해외 범죄경력 관련 자료
  • 기타 출입국이 요구하는 자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위 서류가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F-2-7에서 F-5 변경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1. 01

    현재 F-2-7 체류자격 확인

  2. 02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여부 확인

  3. 03

    생계유지능력 확인

  4. 04

    품행요건 확인

  5. 05

    기본소양 확인

  6. 06

    체류이력·출입국 기록 확인

  7. 07

    신청서류 준비

  8. 08

    영주자격 변경 신청 및 심사

F-2-7 영주권 신청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F-2-7으로 3년만 지나면 자동 영주권이다

아닙니다. 3년은 체류기간 요건이며,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 등 다른 요건도 심사합니다.

F-2-7 받을 때 80점을 넘었으니 F-5도 된다

아닙니다. F-2-7 점수평가와 F-5 영주자격 변경 심사는 별개입니다.

모든 F-2는 3년이면 F-5가 된다

아닙니다. 점수제 영주 경로와 일반영주 경로를 구분해야 하며, 모든 F-2 체류자가 3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만 높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소득·생계유지능력 외에도 품행과 기본소양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본소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7 체류기간까지 무조건 3년에 합산된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의 체류기간과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F-2-7으로 몇 년 체류해야 F-5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점수제 영주자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은 체류기간 요건이며,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과 세부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2-7으로 3년 체류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F-2-7 3년은 자동 영주권이 아닙니다. 3년 경과 자체가 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의 영주 공통요건과 세부요건을 심사합니다.

E-7 체류기간도 F-2-7의 3년에 포함되나요?

다른 체류자격 기간까지 무조건 합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F-2-7 승인 전 E-7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체류기간 계산은 출입국 기록과 실제 체류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F-2-7에서 F-5 변경 시 소득요건이 있나요?

영주자격 심사에는 생계유지능력이 중요한 공통요건입니다.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재직 관련 자료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원화 소득기준은 신청 시점의 현행 영주 세부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5 신청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기본소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체류 길잡이는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시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신 대체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F-2-7의 80점 기준이 F-5에서도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F-2-7 취득 시 사용한 연령·학력·소득·기본소양 점수평가와 F-5 영주자격 변경 심사는 동일한 심사가 아니며, F-2-7의 80점 이상을 F-5 합격점수로 볼 수 없습니다.

범칙금이나 벌금 전력이 있으면 F-5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영주자격은 품행단정 요건을 심사하므로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영주권 불가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며, 개별 이력과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2-7 상태에서 직장을 변경해도 F-5 신청이 가능한가요?

F-2-7은 E-7처럼 특정 고용관계에 직접 묶인 취업 체류자격과 구조가 다릅니다. 직장 변경 자체가 곧바로 신청 불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지는 않으나, 생계유지능력과 실제 활동내용, 체류이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2-7에서 F-5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여권,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F-2-7 체류이력, 소득·재직 자료, 기본소양 입증자료, 체류지 자료, 필요한 경우 해외 범죄경력 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F-5를 취득하면 취업 제한이 없어지나요?

영주(F-5)는 일반적인 취업 체류자격과 달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자격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법적 권리가 국민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영주자격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주증 갱신 등 별도 체류관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허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준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F-2-7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F-2-7 체류기간뿐 아니라 소득, 품행, 기본소양과 실제 체류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F-5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