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7
2026 F-2-7 점수제 우수인재,점수보다 먼저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세요
F-2-7은 연령·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하는 점수제 거주 체류자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정 점수를 넘는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현행 법무부 고시에 따른 대상자 유형과 기본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2-7은 점수만 계산해서 결정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F-2-7을 준비하고 있나요?
- 현재 한국에서 전문분야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현행 고시의 F-2-7 대상유형에 해당하는가?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요건을 확인했는가?
-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가?
- 학력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본소양 자료가 있는가?
- 출입국법 위반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가?
- E-7 등 현재 체류자격에서 F-2-7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가?
점수 계산 전에 신청대상과 결격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란?
F-2-7은 F-2 거주 체류자격 중 연령·학력·소득·기본소양 등의 평가기준을 활용하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입니다. F-2 전체 유형과 혼동하지 않도록, 이 페이지는 점수제 우수인재(F-2-7)만 다룹니다.
F-2-7은 ‘대상자 확인 → 점수평가’ 순서입니다
STEP 1
대상자 유형인지 확인
현행 법무부 고시의 대상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점수평가
연령·학력·소득·기본소양 및 가점·감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이 자동으로 F-2-7 신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F-2-7 신청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 제2조는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를 아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대상유형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요건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02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현행 고시가 정한 별도의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03
전문직 종사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 해당 체류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했으며 신청일 당시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와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은 이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04
유학 인재
국내대학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체류 외국인으로서, 학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전문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또는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05
잠재적 우수인재
현행 고시 [붙임 1]에 정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사·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입니다. 해당 대학·기관 목록은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법인 종사자는 KOSPI 또는 KOSDAQ 상장법인 취업·취업확정과 관련 직종요건을 함께 봅니다.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는 첨단기술 분야 종사와 함께,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 연간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F-2-7 점수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현행 고시 제3조는 [붙임 2] 평가항목의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주요 축은 연령, 학력, 기본소양, 연간소득, 가점, 감점입니다.
연령
신청일 기준 연령이 공통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학력
학위 수준과 전공 성격 등이 공통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기본소양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기본소양 자료가 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과세대상 연간소득이 주요 공통 평가항목 중 하나입니다.
가점
추천, 학위, 사회통합, 사회봉사 등 고시가 정한 가점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이력 등이 감점 또는 결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세부 배점은 신청 시점의 현행 고시 및 출입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과거 블로그의 나이별·학력별·TOPIK 단계별·소득구간별 점수표를 현행 기준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F-2-7에서 소득이 중요한 이유
연간소득은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이며, 대상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요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는 현행 고시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고시에서 전년도 또는 필요한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변동 가능한 금액을 검증 없이 환산해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도 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TOPIK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본소양 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점수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부 단계별 점수가 신청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TOPIK 몇 급이 몇 점인지 이 페이지에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력과 연령도 함께 평가합니다
학력과 연령은 공통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석사라고 무조건 가능하거나, 젊다고 무조건 유리해서 허가되거나, 박사라고 점수와 관계없이 F-2-7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만큼 감점과 결격요건도 중요합니다
가점 요소와 함께 출입국법 위반 및 형사처벌 등의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 제4조는 다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 외국 정부 처벌도 포함됩니다.
- 신청일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부터 3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 등 고시 제4조가 정한 중대범죄 관련 사항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7에서 F-2-7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E-7 전문인력이 F-2-7 대상요건과 점수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E-7으로 몇 년 있으면 자동으로 F-2-7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2-7으로 변경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E-7처럼 특정 고용관계와 직종에 직접 연결되는 취업 체류자격과 F-2 거주자격은 체류·취업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아무 직업이나 제한 없이 가능하거나, 근무처 제한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취업활동 범위는 체류자격 및 관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자격도 확인하세요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은 주 체류자의 소득 등 요건에 따라 F-2 또는 다른 체류자격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F-2-7이면 가족도 자동으로 F-2-7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2-7에서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점수제 거주자격으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에게 별도의 점수제 영주자 유형이 존재합니다. 다만 F-2-7 3년이 곧 자동 영주권은 아닙니다. 체류기간 외에도 해당 F-5 유형의 소득·품행·기본소양 등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F-2-7 신청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요?
- 여권
-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신청서
- 현재 체류자격 관련 자료
- 재직 및 고용 관련 자료
- 소득 입증자료
- 학력 입증자료
- 한국어 또는 사회통합 관련 자료
- 가점 입증자료
- 체류지 관련 자료
- 대상유형 입증자료
- 필요한 경우 추가 심사자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자료는 대상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2-7 변경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01
현재 체류자격 확인
02
현행 F-2-7 대상유형 확인
03
점수항목 검토
04
소득·학력·한국어·가점자료 확인
05
결격 및 감점사항 확인
06
신청서류 준비
07
체류자격 변경 신청
08
심사 및 결과
F-2-7 신청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점수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현행 고시의 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점수는 그다음 평가입니다.
“연봉만 높으면 된다”
아닙니다. 소득은 중요한 평가항목이지만, 대상유형·학력·기본소양·가점·감점과 결격사유를 함께 봅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된다”
아닙니다. 유학 인재 유형은 학위 종류, 취득 시점, 취업 확정 직종과 추천 여부 등을 고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7으로 오래 체류하면 자동으로 변경된다”
아닙니다. E-7 체류기간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으며, 대상유형과 점수·결격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F-2-7을 받으면 가족도 자동으로 같은 자격을 받는다”
아닙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은 주 체류자의 소득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2-7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면 자동으로 F-5가 된다”
아닙니다. 점수제 영주 유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나, 체류기간만으로 자동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F-2-7은 어떤 비자인가요?
F-2-7은 F-2 거주 체류자격 중 연령·학력·소득·기본소양 등의 평가기준을 활용하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입니다. 점수만 계산해서 결정되는 비자가 아니며, 현행 법무부 고시의 대상자 유형과 기본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2-7은 점수만 높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고시 제2조의 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제3조의 점수평가와 제4조의 결격사유를 함께 봅니다.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이 자동으로 신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2-7 점수는 어떤 항목으로 계산하나요?
현행 고시 [붙임 2]는 연령, 학력, 기본소양, 연간소득과 가점·감점을 평가합니다. 제3조는 각 평가항목의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별·학력별·소득구간별·TOPIK 단계별 세부 배점은 신청 시점의 현행 고시와 출입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2-7에서 소득이 중요한가요?
연간소득은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처럼 대상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고시 규정이 있습니다. 매년 변동 가능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도 F-2-7 점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본소양 평가 관련 자료가 점수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단계별 배점은 신청 시점의 현행 고시 [붙임 2]를 확인해야 합니다.
E-7에서 F-2-7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E-7 전문인력이 현행 고시의 대상요건과 점수요건 등을 충족하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7으로 일정 기간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E-7-2부터 E-7-4까지는 전문직 종사자 및 유학 인재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F-2-7을 받으면 회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요?
E-7처럼 특정 고용관계와 직종에 직접 연결되는 취업 체류자격과 F-2 거주자격은 체류·취업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아무 직업이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취업활동 범위는 체류자격과 관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F-2를 받을 수 있나요?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은 주 체류자의 소득 등 요건에 따라 F-2 또는 다른 체류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F-2-7이라고 해서 가족도 자동으로 F-2-7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2-7에서 F-5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점수제 거주자격으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점수제 영주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F-2-7로 일정 기간 체류했다고 자동으로 F-5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영주 유형의 소득·품행·기본소양 등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F-2-7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여권,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신청서, 현재 체류자격·재직·소득·학력 자료, 한국어 또는 사회통합 관련 자료, 가점 및 대상유형 입증자료, 체류지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대상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허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준 확인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와 출입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 원문 보기 ↗
거주(F-2) 자목 대상자의 연령·학력·소득 등 기준 고시
- Hi Korea 체류 민원 안내 보기 ↗
외국인 체류자격·변경 관련 공식 안내
F-2-7 가능 여부와 점수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현재 체류자격, 직업, 학력, 연간소득, 한국어 능력과 가점·감점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F-2-7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