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병원 비자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해외환자 상담
병원 외국인 E-7 비자 안내용 대표 이미지

병원 E-7 · 보건복지부 추천

병원에서 외국인을 E-7 비자로 채용하려면,직종부터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할 외국인을 채용할 때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직종은 의료코디네이터 또는 상품기획전문가입니다. 두 직종은 담당업무와 외국인의 자격요건이 다르며, 보건복지부 고용추천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 채용 → 직종 선택 → 보건복지부 추천 → E-7 신청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의료코디네이터 고용인원

  • 일반 유치의료기관 2명 이내
  • 일반 유치업자 1명 이내

보건복지부 추천서

  • 추천서 발급 후
  • 출입국 E-7 심사

추천서 처리기한

  • 접수 후 10일 이내
  • 보완·사실확인 기간은 제외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병원에 취업한다고 모두 같은 E-7 직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직종의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둘 중 아무 직종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

의료코디네이터

외국인 환자에게 안내, 유치활동 보조, 진료예약, 통역, 고객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인력입니다.

  • 외국인 환자 안내
  • 유치활동 보조
  • 진료예약
  • 통역
  • 고객관리

VS

B

상품기획전문가

보건산업 분야에서 마케팅, 상품·서비스 기획, 해외시장 관련 기획, 상품개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사업기획 등 전문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 마케팅
  • 상품·서비스 기획
  • 해외시장 관련 기획
  • 상품개발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사업기획

의료코디네이터 vs 상품기획전문가

항목의료코디네이터상품기획전문가
주요 역할외국인환자 안내·예약·통역·고객관리보건산업 분야 상품·서비스·마케팅 기획
외국인 자격보건의료 자격·관련학과·전문교육·관련 자격 등 별도기준학력·관련경력 중심 전문인력 기준
고용인원별도 고용제한 존재해당 직종 및 E-7 관리기준 확인
추천기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E-7 신청추천절차 후 출입국 심사추천절차 후 출입국 심사

보건복지부 추천서 발급이 E-7 자동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절차 후 출입국 심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모든 병원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된 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청기관 자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병원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의료코디네이터를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인력으로 정의합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일반 병원 직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외국인 환자 안내
  •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보조
  • 진료예약
  • 의료통역
  • 고객관리
  • 외국인환자 대상 종합 서비스

누구나 의료코디네이터 E-7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의 자격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경로를 임의로 합치지 않으며, 모든 외국인에게 학사+1년 경력이라는 일반 E-7 공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로 1

보건의료인 자격 또는 관련학과

의사·간호사·약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사·간호사·약사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입니다.

경로 2

국내대학 졸업 + 전문과정 이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경로 3

관련 자격·인증 취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입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일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명 이내

일반 유치업자

1명 이내

지정 유치기관 의료기관

3명 이내

지정 유치기관 유치업자

2명 이내

일반기관 추가고용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이 허용됩니다.

지정 유치기관 추가고용

전년도 유치실적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이 허용됩니다.

지정 유치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병원에서 상품기획전문가로 채용하는 경우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기준상 보건산업 분야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 의약품
  •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 화장품
  • 식품

병원·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환자 대상 상품·서비스, 마케팅, 사업기획, 상품개발 등 실제 전문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대상 상품·서비스 기획
  • 마케팅
  • 사업기획
  • 상품개발

단순 통역·예약·고객안내 업무를 상품기획전문가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기획전문가는 어떤 학력·경력이 필요할까요?

아래는 첨부된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기준」상의 추천기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력 또는 경력요건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해당 학과 학사 이상 + 1년 이상 경력

해당 학과의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해당 학과 석사 이상

해당 학과의 석사 이상 소지자입니다.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특례

관련학과 전공자의 경우 경력 면제, 또는 해당 분야 3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

관련학과 예시

  • 경영학
  • 국제통상학
  • 관광학
  • 무역학
  • 광고·홍보 관련 학과

지침에서 국문학·언어학·한국어학 등은 비관련학과 예시로 제시됩니다. (국문학·언어학·한국어학)

관련경력 예시

  • 마케팅
  • 상품개발

출입국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 추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된 두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유치기관에서 해당 직종으로 외국인을 E-7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의 자격과 기관의 자격을 먼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고용추천 절차를 거친 뒤 출입국 E-7 신청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받으면 E-7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서와 출입국의 체류자격 심사는 별도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 추천부터 E-7 신청까지

  1. STEP 1

    병원·기관의 신청자격 확인

  2. STEP 2

    의료코디네이터 또는 상품기획전문가 직종 적합성 검토

  3. STEP 3

    외국인의 학력·경력·자격 검토

  4. STEP 4

    고용사유서·근로계약서 등 추천서류 준비

  5. STEP 5

    보건복지부 고용추천 신청

  6. STEP 6

    고용추천서 발급

  7. STEP 7

    출입국 E-7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 관련 신청

  8. STEP 8

    출입국 심사 및 결과

추천서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한

접수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 등을 위한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한 번 받은 추천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제 접수방법, 담당부서, 연락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의 최신 접수안내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용추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모든 신청자에게 항상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종과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기관 측

  • 추천신청 공문
  • 고용사유서
  • 근로계약서
  • 회사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해당되는 경우 허가·신고증
  • 해당되는 경우 보유인증서

외국인 측

  • 이력서
  • 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
  • 여권 사본
  • 신원보증서
  • 해당되는 자격증·면허증

의료코디네이터의 경우 해당되는 보건의료인 자격증 등 직종별 자격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학위·경력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등은 외국인 본국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력서에 적은 학력·경력은 증명서류가 있는 내용만 인정됩니다.

  •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 이력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 발급회사 확인이 가능한지

허위 학력·경력서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첨부 보건복지부 지침상 학위증명 및 경력증명 서류가 조작되거나 허위임이 발견되면 추천이 무효 처리되고, 신청업체와 피고용인 모두 차후 5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마다 고용기간이 다르면 안 됩니다

첨부 지침에서 아래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사유서의 고용(예정)기간
  • 근로계약서의 고용기간
  •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

보건복지부 추천에서 고용사유서는 중요합니다

첨부 상품기획전문가 지침의 고용사유서 양식에서는 아래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추진 업무와 관련한 인력부족 현황
  • 국내인력 채용노력
  • 국내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
  • 외국인의 기술·경력
  • 실제 담당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 담당직무
  • 전문인력 도입 효과
  • 기간별 활용계획

단순히 외국어를 잘해서, 외국인 환자가 많아서만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실제 사업과 외국인의 전문성을 연결해야 합니다.

어떤 직종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비자가 쉬운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할 업무에 맞는 직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코디네이터가 더 가까운 경우

  • 외국인환자 안내
  • 진료예약
  • 의료통역
  • 고객관리
  • 외국인환자 서비스 운영

상품기획전문가가 더 가까운 경우

  •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기획
  • 의료관광 상품기획
  • 해외환자 유치 전략
  • 마케팅 기획
  • 상품·서비스 개발
  • 시장분석 및 사업기획

E-7 의료코디네이터는 의료행위 자격이 아닙니다

의료코디네이터 E-7 체류자격 자체가 의사·간호사 등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의료코디네이터 업무와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E-7 임금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직종의 특정활동(E-7) 세부분류에 따라 2026년 법무부 임금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코디네이터와 상품기획전문가의 현재 신청 시 적용되는 세부분류와 임금은 최신 출입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E-7-1 전문인력

연 3,112만원 이상

2026년 E-7-2 준전문인력

연 2,589만원 이상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 적용기간 2026. 2. 1. ~ 2026. 12. 31. 법무부 장관이 직종별 임금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별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공고 보기 ↗

의료코디네이터가 병원을 옮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으로 사전관리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시 단순 사후신고로 일반화하지 않고, 사전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7 근무처변경 확인하기 →

병원 E-7 비자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병원이면 외국인을 E-7으로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 기관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잘하면 의료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별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일반 E-7 학사+경력 기준만 보면 된다

의료코디네이터는 별도 추천인력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코디네이터와 상품기획전문가는 같은 업무다

실제 담당업무가 다릅니다. 외국어 사용만으로 직종을 바꾸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받으면 E-7이 자동 허가된다

추천서와 출입국 체류자격 심사는 별도 단계입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병원에서 원하는 만큼 채용할 수 있다

일반 유치의료기관 2명 이내, 일반 유치업자 1명 이내 등 고용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추천서는 한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첨부 지침상 추천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추천서 신청만 하면 10일 안에 반드시 나온다

처리기한은 접수 후 10일 이내이지만, 보완·사실확인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상품기획전문가로 신청하면 단순 통역업무를 해도 된다

실제 전문적인 기획업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병원에서 외국인을 E-7 비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신청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입니다. 병원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 외국인 채용에는 어떤 E-7 직종을 검토할 수 있나요?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할 외국인을 채용할 때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직종은 의료코디네이터와 상품기획전문가입니다. 두 직종은 담당업무와 외국인의 자격요건이 다르며, 단순히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무 직종이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와 상품기획전문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코디네이터는 외국인 환자에게 안내, 유치활동 보조, 진료예약, 통역, 고객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인력입니다. 상품기획전문가는 보건산업 분야에서 마케팅, 상품·서비스 기획, 해외시장 관련 기획, 상품개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사업기획 등 전문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두 직종의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의 자격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간호사·약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입니다. 둘째, 국내 대학을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셋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또는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득자입니다. 일반 E-7의 학사+1년 경력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병원에서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일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일반 유치업자는 1명 이내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 유치기관은 의료기관 3명 이내, 유치업자 2명 이내입니다.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따라 추가고용이 가능하며, 일반기관은 전년도 유치실적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초과 1,000명당 1명씩, 지정 유치기관은 전년도 유치실적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이 허용됩니다.

상품기획전문가는 어떤 학력과 경력이 필요한가요?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기준상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학과 학사 이상과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학과 석사 이상입니다.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관련학과 전공자의 경우 경력 면제, 또는 해당 분야 3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 관련학과 예시는 경영학, 국제통상학, 관광학, 무역학, 광고·홍보 관련 학과이며, 국문학·언어학·한국어학 등은 비관련학과 예시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병원·유치기관에서 해당 직종으로 외국인을 E-7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의 자격과 기관의 자격을 먼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고용추천 절차를 거친 뒤 출입국 E-7 신청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추천서를 받으면 E-7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추천서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첨부 지침 기준 처리기한은 접수 후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 등을 위한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의 최신 접수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학위·경력서류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첨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등은 외국인 본국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력서에 적은 학력·경력은 증명서류가 있는 내용만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받으면 E-7 비자가 바로 허가되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발급과 출입국의 체류자격 심사는 별도 단계입니다. 추천서를 받았다고 해서 E-7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FAQ는 일반 안내입니다. 허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준 확인

이번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지침 2개를 핵심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어떤 E-7 직종으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학력·경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와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여부, 의료코디네이터 고용가능 인원, 보건복지부 추천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